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움직임에 반발…"10만명 서명운동 시작"
중대재해처벌법 (PG)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온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45명에 달한다"며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은 "근로현장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7일 발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대·강화하라"며 유예 연장 저지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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