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적정한 누전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빗속에 철근 절단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졌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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