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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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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 의무등록 추진…펫보험, 더 싸지고 보장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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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합리적 보험료 위한 인프라 구축

종·질병 특성 반영한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이데일리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회사 진입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37번째 과제(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에 담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1%를 밑도는 펫보험 가입률율을 높여 반려동물 양육·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동물병원·펫샵서도 장기 보험 판매

금융위는 우선 펫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운영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려면 질병별 진료기록 등 통계 관리가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진료행위 명칭마저 제각각인 실정이다. 금융위는 수의사법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요청시 동물병원이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 동일 장소에서 보험가입부터 반려동물 등록까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도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선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기가 1년 이하인 상품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금은 동물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장기(만기 3~5년) 상품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진료내역을 보험사에 비대면으로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동물병원, 펫샵과 제휴한 보험사엔 반려동물 등록, 건강증진 사업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펫보험 건강관리 리워드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데일리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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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율 40~90%로 확대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견종 특성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 연령과 종, 질병을 고려해 보장범위를 세분화하고, 보상비율도 현행 50~70%에서 40~90%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수술은 보장조건을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펫보험 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펫보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해외에선 전문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미국의 트루패니언(Trupanion), 영국의 BBM(Bought by Many), 일본의 애니콤(Anicom)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중 판매 중인 펫보험 취급을 중단하고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로 진출하는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등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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