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진행 화면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상의 대리 게임과 ‘핵’·'오토’ 등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적발한 건수가 지난 5년간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대리 게임 수는 1만884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으로 나타났다.
게임별 ‘대리 게임’ 적발 건수는 5년 넘게 국내 피시방에서 부동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게임이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차지한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TA 5′ 2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더기 대리 게임 의혹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로스트아크’의 경우 145건으로, 전체 게임 중에서는 12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하는 ‘핵’,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천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 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 3′ 1269건 등으로 집계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대리 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가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6%인 22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 및 협조 요청에 불과했다.
김승수 의원은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삼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