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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상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2021년 제정된 기존 조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법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스토킹 예방 등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 단체·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 교육 시행 등을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력범죄화 되거나 가족 등에 대한 가해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대구=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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