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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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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가 처조카 상습 폭행…공소시효 지나 면소 확정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라면 A씨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단 아동학대처벌법 34조1항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 특례조항을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1·2심 법원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했다. 1993년생인 피해자가 성년 나이를 낮추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성년이 됐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에야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A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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