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검은 옷’ 교사 3만명 국회 앞 집결…“학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1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재개한 것으로, 주최측 추산 3만명이 모였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 등 집회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전북 지역 한 초등 교사의 입장문을 주최 측이 대독했다. 이 교사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전현민 변호사도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까지 내린 비로 아스팔트가 젖은 채였지만 교사들은 돗자리를 깔고 줄을 맞춰 앉았다. 주최 측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 오뉴완으로 레벨업, 오퀴완으로 지식업! KHANUP!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