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만에 토요 집회 재개…"'교권 4법만'으론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못막아"
학폭담당 교사 힘들게 하는 요인은 '악성민원'…65%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다시 외치는 공교육 정상화의 목소리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은 옷을 입은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토요일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재개한 것으로, 주최측 추산 3만명이 집결했다.
지난달 16일 집회에 이어 4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외치는 공교육 정상화의 목소리 |
이날 집회에서는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전북 지역 한 초등 교사의 입장문을 주최 측이 대독했다.
이 교사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폭 업무의 수사기관 이관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교사들의 외침 |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까지 내린 비로 아스팔트가 젖은 채였지만 교사들은 돗자리를 깔고 줄을 맞춰 앉았다.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열렸던 교사 집회 |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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