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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 의원이 술에 취한 채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는데,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고 있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께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이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체포됐다. 당시 112에 신고가 접수돼 현행범으로 잡혔다.
경찰이 K 시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보니 사진은 깨끗이 삭제돼 있었으나,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K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이달 말께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사법기관에서 K 시의원의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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