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범죄를 미화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살해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상계동 수락산에 있는 사찰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60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스토킹하다가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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