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학림사서 일하던 피해자 살해
일방적 호감표시에 일터 가서 스토킹
법정서 “살해는 했지만 스토킹 안 해”
法 “범죄 미화 시도…엄중 처벌 필요”
서울북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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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13일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학림사에서 피해자 B(6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학림사에서 일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찰에서 만난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한 달간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하다가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 것은 맞지만 스토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살인과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B씨 측 유족은 A씨가 범행 전 보복 의지를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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