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직원 4명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대구지법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천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천500억원 상당 수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A씨 등이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들로서 명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관계기관 조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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