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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높은 불확실성 탓에 투자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만 사전신고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둘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 자회사 소유시에도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외에서 보험중개업이나 역외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때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진다. 역외금융사의 경우, 지금도 국내 금융사가 역외금융사에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내년부턴 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을 땐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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