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주택 공동출입문까지 들어와 피해 여성의 집 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피해자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는 걸 A 씨가 알아차릴 경우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112에 "전에도 몇 차례 주문한 적이 있다"며, "짜장면 1개를 빨리 배달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위급한 상함이란 것을 직감한 경찰은 출동단계 가운데 최고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신고 지점 주변을 수색했고, 30분 만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일주일 전에도 같은 여성의 집을 훔쳐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대신 접근금지와 구금을 포함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려 A 씨는 그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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