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발 부위 '찰칵'…기숙사 식당 돌며 '몰카' 찍은 20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 지하 헬스장에서 20대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기숙사 식당에서 여성들의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과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