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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실형받고도 또 스토킹…검찰, 첫 전자장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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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검찰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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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올해 8∼9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다. 김 씨는 실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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