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범으로 대상 확대한 개정법 시행 따라 적극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12일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는데 실제 부착명령이 청구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올해 8∼9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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