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현장서 '신중' 의견 있다"…유예 가능성 시사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작년 1월 27일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할 예정인데,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장 노사의견을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는 방법,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만드는 방법, 전문인력을 내실화하는 방법을 함께 가져가야 재해를 예방하면서 법을 개선하는 논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질의에 "어떤 정부가 노동자가 죽고 다치게 하는 것을 방치하겠느냐"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기업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노동부에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내려지는 작업중지명령 유지 기간이 올해 들어 반토막 났다는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요건과 범위들을 대폭 줄여놨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이 장관 취임사를 거론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자 이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양심이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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