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복살인과 성폭력처벌법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내려진 원심을 유지하면서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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