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국가사적 강원감영 보호하기 위한 것"
기자회견 하는 아친연대와 강원민주재단 |
이들은 이날 극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카데미극장 실측을 통해 극장의 건축선인 2층 캐노피 부분과 3층 발코니 부분 모두 강원감영의 200m 반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장의 건축선이 강원감영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0m 반경 안에 포함된 만큼 극장 철거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친연대는 극장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돼 있어 철거 공사 이전 문화재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극장이 이 반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친연대 측은 덧붙였다.
이들은 "여론 수렴, 위법적인 철거안 심의와 의회 상정, 시정토론 청구 거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과정, 문화재보호법 위반까지 극장 철거 행정은 민주적 절차와 법령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공동자산인 극장에 대한 위법적인 철거를 중단하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원주시 측은 "자체 지적 시스템상에서 200m 반경을 벗어나 있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고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200m 반경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국가사적인 강원감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극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