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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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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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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행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 개를 컨설팅 했다"며 "강행하면 (많은 사업자가) 범법자가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필요한 이유, 개정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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