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신용카드 제휴 할인 숨기고
단말기 판매점 할인가인 것처럼 현혹
아이폰15 프로 및 프로 맥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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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스마트폰 판매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일명 ‘성지점’은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30만~40만원이 추가 할인돼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통신 3사에도 불법 지원금 자제와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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