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은 오늘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는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 준비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할 예정인데,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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