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정식 고용장관 “소규모 사업장 시간 더 필요할 수도”
“TF 통해 전문가 의견 듣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어”
중대재해 기업 대표들 ‘사과’…근로시간 설문지 공개 거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질의에 “국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있고, 고용부에서도 TF를 만들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40만 개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며 “지금은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장관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우 의원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289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66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고는 2건에 불과하다. 또 정부 내부에선 현재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령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와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금까지 8명의 근로자가 숨진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이사는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는 원청사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마창민 DL E&C 대표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마 대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SPC 그룹의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SPC 그룹 전체 1000억원의 안전투자를 약속했고, 9월 말까지 325억원을 투자했다”며 “안전 투자를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고용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대국민 조사의 설문지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개편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가 끝났다. 설문지부터 제출해달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숨길 이유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의 정확한 실태와 국민의 인식 수요조사 등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집단심층면접(FGI)도 한 것”이라며 “그런데 설문지 구성과 예비조사와 설문 결과 분석과 그것의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제도 개편 방안 이것이 일체로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서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체를 보고서와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다 공개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