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확대·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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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국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있고, 고용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현재 83만 사업장(50인 미만) 중 40만개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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