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다"…상고 기각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동료 직원이었던 A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환은 A씨를 총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범행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전주환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혐의로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고,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A씨 유족 측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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