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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던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12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63)와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이사 정모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사고 직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정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60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4월 15일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사와 정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에 B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배씨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안전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배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A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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