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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관리업체 대표이사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 모(63)씨와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업체 대표이사 정 모(62)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관리업체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했다"면서 "또한 사고 직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정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숨진 A씨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사다리에 올라 누수 방지작업을 하는 도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주택 관리업체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리업체 대표 정 씨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관리소장 배 씨는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5월 정 씨와 배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관리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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