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61)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천장 누수 보수 작업 중 1.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따르면 사다리는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작업과 안전모 착용 등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작업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고 직후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사고 발생 후 사다리를 알루미늄 전기식 기계로 바꾸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정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 측은 "평소 지병을 앓던 A씨가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2인 1조 작업과 안전모 착용 등 업체가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