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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당선 위해 '가짜 후보' 세운 일당 항소심서 감형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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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당선 위해 '가짜 후보' 세운 일당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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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 A씨 징역 2년, 후보 나선 B씨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4천300만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녕=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남 창녕군수에 당선시키기 위해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받고 가짜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표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 당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민주당 입당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B∼D씨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지급해 나눠 갖도록 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다.


검찰은 이들 도움에 힘입어 군수로 당선된 김부영 전 군수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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