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현직 경찰관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6명 재판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스토킹 범죄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약 2년간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 중징계받았지만, 감봉 조치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1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경찰 공무원은 총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명, 올해 2명이다.

계급별로는 경위 3명, 경사 3명이다. 그중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을 3회에 걸쳐 미행한 A씨도 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협박과 회유성 전화를 건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찰은 6명 중 3명에게 중징계(파면, 강등, 해임)를 내렸다. 2명에겐 경징계(정직 1개월, 감봉 3개월)를 내렸다. 남은 1명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이 되려 범행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조직 차원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