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를 처리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부합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죄가 대상이었지만, 내일(12일)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됩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또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범죄자가 재범한 경우,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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