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10일) 오전 10시58분경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KCC건설 OO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서 50대 근로자 1명(하청, 남, 55세) 1명이 7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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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자는 고소작업대에서 PC거더(고소 작업대에서 콘크리트를 떠 받치는 보) 설치 작업 중 거더가 전도되며 고소작업대와 충돌해 7m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올해 3월 6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KCC건설의 안락 스위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1년생)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작년 9월 21일 KCC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 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가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고용부 강원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KCC건설 본사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KCC 문막공장 내 사무실, 하청인 삼원이엔씨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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