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앙심, 흉기 휘둘러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이, 스토킹 신고를 한 이 여성의 8세 아들을 살해한 죄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인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 범행의 잔혹성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8세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불복, 항소했다.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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