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행에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창지부착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등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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