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와 직장에 130여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문자 전송·부호 등 도달 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2·3호인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를 모두 위반한 점을 고려해 구속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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