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돼
전자장치·보호관찰 대상에 스토킹 포함
대검찰청 전경/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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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내일(12일)부터 성범죄자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11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했거나,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가 대상이다.
대검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며 "검찰은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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