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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이원석 검찰총장 "교권회복 4법 취지 충실히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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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사진제공=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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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인디스쿨 현장교사정책 TF'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현직교사 6명을 초청해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를 연 직후 이같이 말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7월25일과 지난달 8일 일선청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학생지도의 배경.상황.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지난달 27일엔 '교권회복 4법'의 개정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해 관련 사건 처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교권 및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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