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정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는 지난 4월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작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나 금전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의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등 11명에 대해서도 "제 선거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제가 벌을 달게 받을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작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