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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 예금보호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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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 예금보호한도 적용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천만 원까지 보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예금의 경우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는데, 이에 더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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