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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미국 SEC도 8800조 사모펀드 규제 시작…라임-옵티머스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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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맨해튼 클래스 - 배준범 뉴욕 글로벌로펌 메이어 브라운 파트너 변호사

[편집자주] 세계인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뉴욕(NYC)과 맨해튼(Manhattan)에 대해 씁니다. 국방비만 일천조를 쓰는 미국과 그 중심의 경제, 문화, 예술, 의식주를 틈나는 대로 써봅니다. '천조국'에서 족적을 남긴 한국인의 분투기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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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순위 /사진= 포브스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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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투자펀드(PEF) 시장은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규모만 6조 5000억 달러(약 8800조원)가 넘습니다. 규모가 너무 거대하다보니 규제를 대기가 어려웠는데 미국 운용사도 한국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사에 대한 새 규범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배준범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글로벌 로펌 메이 브라운에서 사모펀드와 기업금융을 관장하는 전문가로 최근 미국 정부의 운용사 규제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SEC가 펀드 업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규제를 채택한 까닭은 이들 자산의 대부분이 기업연금이나 정부 연기금, 대학기금 및 국부펀드와 같은 국민들의 노후와 연계된 자금으로 고령화에 따라 보호가치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연기금과 같은 대형 투자기관의 자금은 전문가들이 능력있는 운용사를 골라내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도 세세한 보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투자기관의 자산이 수십, 수백조원 이상으로 성장해 관리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들 역시 대형화하면서 휘하의 펀드들끼리 이해상충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라임의 특혜성 지적…고위직에만 환매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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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권익증진'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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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국내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표한대로 운용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환매 과정에서도 특혜성 이해상충 거래가 발견됐다. 2019년 4개 펀드를 운용하던 라임이 고객들의 환매요구가 빗발치고 대용 자금이 부족해지자 해당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전용해 국회의원 등 일부 정관계 고위직 투자자에게만 환매를 해줬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배준범 변호사는 "운용사가 대형화하고 일부는 상장을 해서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그룹이 되면서 한 펀드의 자산을 같은 계열의 다른 펀드가 인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단기간 내에는 펀드 손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가 비화할 경우 사모펀드 업계도 과거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던 폰지 사기와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SEC가 만든 새 규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투자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펀드 운영방식도 소액 투자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 변호사는 "새 규정은 미국의 운용사 및 펀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한국 운용사들도 미국 연기금이나 대학 기금 등을 받은 경우가 많아 결국 새 관행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금감원 등 한국 규제 당국도 변화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美SEC 15년간 사모펀드 불법 관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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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국제 컨퍼런스 참가한 스테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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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사실 약 15년 동안 운용사들과 그 계열사 사이의 부당거래는 물론이고 여러 종류의 수수료와 기타 비용에 대한 불투명성을 조사해왔다. 최근 운용사가 대형화해 로비와 압력이 거세어지면서 고객들에게 부적절한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공지하지 않는 등 불법이 만연하자 상당한 페널티로 대응해왔다.

배준범 변호사는 "미국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지난해 2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일련의 포괄적인 새 규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된 규정은 주로 업계의 모범사례에 기반을 두고 정보의 투명성 및 특혜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의 최종안에 따르면 같은 운용사의 펀드간 거래는 반드시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평가된 가치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사모펀드는 매년 SEC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사모펀드도 분기별 운용수수료 및 보수, 세금 등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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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범 메이여 브라운 변호사


배준범 변호사는 시카고 기반에서 뉴욕을 거쳐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한 메이어 브라운의 유일한 한국인 파트너다.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인 그는 한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와 노스웨스턴대 로스쿨(JD) 졸업후 뉴욕에서 사모펀드 전문 변호사 커리어를 쌓았다.

배 변호사는 "SEC 규제에 따르면 운용사가 특히 분기별로 대표펀드와 그 관계사에 지급한 운용 수수료 및 기타 보수, 세금과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의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따라서 투자자는 비슷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운용사의 성과, 비용 및 지출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연기금들의 측면에서는 SEC 규제가 운용사 선택을 훨씬 수월하게 할 장점이 큰 것이다.

메이어 브라운에서 한국 담당 대표를 맡고 있는 배준범 변호사는 "앞으로 새 규정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한국의 사모펀드 업계와 규제 당국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국도 기업 경영권이 창업주 세대에서 2~3세 오너를 거치며 결국 사모펀드와 전문 투자기관의 관리형 소유 구조로 옮겨가는 중이라 운용사에 대한 새 규범이 업계의 모범적인 관행을 정착시키고 경제 인프라를 든든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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