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근절계획 수립"
야당 "월권"이라며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여당와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위·방심위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뉴스타파 인터뷰’를 들며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방통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근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언론사 제재를 강화하고, 방심위도 자체 통신심의 대상에 ‘인터넷언론’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대적인 가짜뉴스 규제 강화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를 선별하는 ‘언론 길들이기’라며 맹공을 펴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규제 관련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방통위와 방심위는 ‘방통위설치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규율권한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방통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를 핑계로 방송사의 편성과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방송법 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가짜뉴스 규제강화에 관해 “적극행정 차원”이라고 강변하며, “행정은 법이 우선”이라는 조승래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의 행정을 예로 들면 자율규제를 먼저하면서 협조를 얻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율규제가 안 될 때 법 규정을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보면 어떤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정보조차도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방심위가 인터넷 기사 심의 여부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일주일 만에 번복한 점,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해석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사례를 들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추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도 법을 먼저 정해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자율규제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여당은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근절이 시급하다며 방통위와 방심위에 힘을 실어줬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에서 무책임한 인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며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도입 이후에도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느냐는 건데 저희가 방심위와 협조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재관 seon@ajunews.com
-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economidaily.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