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해야"…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비 금액 '500억원→1200억원' 상향 필요

윤창철의장 "균형발전·지방숙원사업 해결해야"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기획재정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윤창철 의장.(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양주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예비타당성조사가 24년전 세운 조사대상의 기준을 현재까지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양주시의 경우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추정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 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현실이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1200억 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