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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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27)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천장과 컴퓨터 데스크톱 등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하고 투숙객 280여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SD카드에는 3초 단위로 끊어진 영상 140만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관악구 모텔 투숙객으로부터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4개월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자신의 여자친구 명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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