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보도 판단행위는 월권" 지적에
"법 규정에 따라 실시…문제땐 책임질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가짜뉴스 근절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규제를 방통위에서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는 추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연내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포털 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 특정·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에 이어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6기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의 가짜뉴스 규제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건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로 기소가 됐을 뿐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방통위가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 보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다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앞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발언한 이 위원장을 향해 "사회적 합의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오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논란과 일부 라디오 진행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가짜뉴스 근절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의 포털 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기사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 출연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라디오에서 숱한 가짜뉴스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TBS 김어준 등 진행자 출연료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의결까지 했지만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편파 방송을 하고 가짜뉴스 전달하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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