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무원에 타 업무 부여해 학대 조사·처리 지연
부산 서구청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서구가 아동학대 예방·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다른 업무를 함께 주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시행한 서구 정기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행정 전반에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하고 9건은 시정, 14건은 주의, 3건은 개선요구 통보를 조처했다.
감사위원회는 서구가 2020년 12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을 신규로 충원했지만,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3년간 계속해서 다른 업무도 함께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예방 등과 상관없는 업무인 'e아동 행복지원 사업 운영관리'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등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구에는 15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학대 조사와 학대 판단, 타 기관 연계 등이 지연됐다.
구는 156건 중 80%인 127건만 즉시 조사를 했고, 20%인 31건은 신고 접수 후 업무처리 시한인 7일을 넘긴 최장 67일까지 늑장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학대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처리기준인 5일을 넘어 최장 30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고, 사후관리 사례를 연계하는데 최장 404일이 걸리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타 업무를 부여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통보했음에 이를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아 업무분장에 책임이 있는 부서장을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는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린 상점을 조성하겠다며 무허가 건물 5동(2017년 1동, 2019년 4동)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투입 예산 7억6천여만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경고받기도 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재활 수당 지급 대상 장애인 49명에게 4천881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 9명에게 장애 수당 40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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