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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부산 영도구에 있는 HJ중공업 사업장에서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7) 씨가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끼임은 떨어짐, 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힙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289명) 가운데 35명(12.1%)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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