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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가짜뉴스 논쟁 "사회적 합의 필요" vs "김어준 출연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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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화두 떠올라

연내 종합대책 마련…포털 책임강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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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기조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처벌 주체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포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이래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라디오에서 숱한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양산하며 진행자들이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어준, 주진우 등 고액 출연료를 받는다고 알려진 진행자들의 출연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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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진행자들이 편파방송을 하고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하는 건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악의가 없으면 명예훼손 죄가 형법상으로, 그리고 민사상의 보상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허위·조작뉴스의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며 "가짜뉴스의 정의와 가짜뉴스 사건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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