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가짜뉴스' 판단을 법원이 아닌 기관에서 왜?" 반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짜뉴스’ 규제를 두 기관에서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추후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들 기관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적인것으로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잇달아 지적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로 기소가 됐을 뿐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나설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이 통신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법적인 심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나 방심위가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두 위원장에게 “나중에 다 책임질 각오 돼 있나”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두 위원장은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각오가 돼 있다.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에게 방심위 설립 취지를 말하라며 “가짜뉴스가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되느냐.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관이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앞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발언한 이 위원장을 향해 “사회적 합의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오늘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방통위가 내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잡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판단과 조치 여부 결정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