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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신협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000억원 이상으로 자산기준을 정한 것은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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